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6.1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은행업 이외에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신탁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신탁업자의 신탁계정)에 따라 은행의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신탁재무제표를 작성함 동 기준서에 따르면, 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신탁가입자(위탁자)가 맡긴 신탁 원금은 부채로 계상하며 - 신탁 원금이나 이익을 은행이 보전하기로 한 경우 은행이 수취할 신탁보수 중 일부를 신탁재무제표에 특별유보금(부채)으로 적립함 K-IFRS에 따른 은행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11년 ~ ’12년에는 원금 및 이익을 함께 보전하는 신탁만 은행의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실질지배력을 강조하는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가 적용되는 ‘13년부터는 원금만 보전하는 신탁도 연결대상에 포함됨 신탁 원금이나 이익의 보전에 대비한 은행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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