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종속 혹은 종속회사간 지분인수 및 사업부양수도시 영업권인식


지배·종속 혹은 종속회사간 지분인수 및 사업부양수도시 영업권인식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8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A와 B는 회사와 각각 60% : 40%의 지분율로 New Co.를 설립하고자 하며, New Co.를 설립한 후 A사의 여러 개의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지분거래 및 사업양수도 거래를 통해서 인수하고자 함 그리고 해외자회사는 지분인수의 형태로 해외지점은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인수하고자 함 A는 100%해외자회사인 A'를 통해서 a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a의 나머지 지분 50%는 F라는 해외법인이 보유하고 있음 <Case1> A의 100% 자회사인 A'가 F로 부터 a의 지분 50%를 인수한 후 New co.가 A'가 보유한 주식 100%를 인수하고, 해외지점인 b, c의 사업부도 양수하는 경우 1. New Co.가 a의 지분인수대가로 A'에 지불하는 매수가액이 해외자회사의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에 New Co, 가 영업권계상이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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