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효과 실무지침


환율변동효과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09. 22 . 환율변동효과 실무지침 실23.1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한편, 비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예: 선급임차료),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비화폐성 자산의 인도에 의해 상환하는 충당부채 등이 비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문단 23.9) 실23.2 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전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혹은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처분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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