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투자일임 계약자산 / 비특정투자일임 계약자산 실무지침


특정투자일임 계약자산 / 비특정투자일임 계약자산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특정투자일임 계약자산 / 비특정투자일임 계약자산 실6.61 투자일임계약자산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모두 운영사에 위탁하여 운영사가 운용하는 비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과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투자목적,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투자대상별 투자한도 등의 위탁투자지침을 운영사에 제공하여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비특정투자일임계약자산의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의 목적이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 획득인 경우에는 그 투자일임계약자산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투자일임계약자산을 투자일임계약에 의해 시장이자율의 변화와 채권의 조기상환위험의 변화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다른 대체투자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외화위험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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