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88 문단 81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영업권이 관련되어 있지만 영업권을 배분하지는 않은 현금창출단위는,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이 경우에 손상차손은 문단 104에 따라 인식한다. 89 문단 88에서 기술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나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이 포함되고 그 무형자산의 손상검사를 현금창출단위의 일부로서만 할 수 있다면, 문단 10에서는 그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일 년에 한 번은 하도록 요구한다. 90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는, 일 년에 한 번 그리고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영업권 #자산손상 #현금창출단위

원문링크 :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