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질의


유형자산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3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공사와 사업법에 따라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바, 동 법에 따르면 토지점용기간을 30년으로 정하며, 동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으로 구성 또한 법에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어,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날로부터 3월 내 원상회복하는 의무조항이 있음 회사는 점용허가 받은 토지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50년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 동 건물의 금액 2,000억원에는 공사와 협약에 따라 특별한 용도로 건축한 부분을 기부체납(200억 상당액)함 한편, 회사가 건축한 건축물은 철골 건축물이며, 건축물 구조상 50년 이상의 내구연수를 가진다는 설계업체의 의견에 따라 회사는 내용연수를 5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게 됨 상기 건축물의 내용연수(50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타당한 내용연수인지를 질의 회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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