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산의 배분 실무지침


공동자산의 배분 실무지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사례 8 : 공동자산의 배분 실무지침 이 사례에서는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IE69 기업 M은 3개의 현금창출단위 A, B, C를 보유하고 있다. 현금창출단위 A, B, C의 장부금액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M이 영업하는 기술적 환경에 불리한 변화가 있다. 따라서 M은 각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한다. 20X0년 말에 A, B, C의 장부금액은 각각 100원, 150원, 200원이다. IE70 영업은 본사 차원에서 한다. 본사 자산의 장부금액은 200원인데, 이 가운데 본사 건물의 장부금액이 150원이며 나머지 50원은 연구소의 장부금액이다. 현금창출단위들의 상대적인 장부금액은 본사 건물이 각 현금창출단위에 이바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합리적인 기준이다. 연구소의 장부금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수 없다. IE71 현금창출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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