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교통카드 소멸시효 완성 시 회계처리


선불교통카드 소멸시효 완성 시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6.12.2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회사는 특정지역의 선불교통카드 발행사로, 카드구입자에게서 받은 금원(이하 ‘충전금’)을 선불교통카드에 충전해 주고 카드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선불교통카드로 결제하면, 충전금을 한도로 카드사용대금을 해당 가맹점에 지급함 회사는 카드소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충전금을 현금으로 환불하나, 회사가 직접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충전금을 결제하지는 않음 2. 질의사항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미사용충전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장기미사용충전금(금융부채)을 제거하고, 카드소지자가 해당 충전금을 사용할 경우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함 (을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장기미사용충전금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금융부채로 인식함 3. 회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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