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이용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음원이용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1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음반기획사로부터 앨범별 독점적 유통배급권을 수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사가 보유한 음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익을 얻고 있음 - CP사업자로부터 음원을 사용한 실적에 따라 음원이용료를 정산 받으며, 동 정산금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기획사에게 지급 (A) 기획사로부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음원을 이용하여 유통시킬 독점 유통 권리를 획득하고, 동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의 일정율을 음원 이용대가로 기획사에게 지급함. (B) 회사는 계약에 따라 독점유통권을 획득한 음원에 대하여 CP사를 통하여 유통가능한 형태로 인코딩해주고, CP사로부터 최종 소비자가 이용한 대가를 기준으로 정산받음. (C) CP사를 통하여 On-line 상 음원이 유통(예: 벨소리 등)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이 발생함. 음원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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