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증감액에 의한 현금흐름의 보고 / 외화현금흐름


순증감액에 의한 현금흐름의 보고 / 외화현금흐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5.22. 순증감액에 의한 현금흐름의 보고 22 다음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순증감액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⑴ 현금흐름이 기업의 활동이 아닌 고객의 활동을 반영하는 경우로서 고객을 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⑵ 회전율이 높고 금액이 크며 만기가 짧은 항목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23 문단 22⑴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신 및 인출 ⑵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예탁금 ⑶ 부동산 소유주를 대신하여 회수한 임대료와 소유주에게 지급한 임대료 23A 문단 22⑵와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신용카드 고객에 대한 대출과 회수 ⑵ 투자자산의 구입과 처분 ⑶ 기타 단기차입금(예를 들어, 차입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24 금융회사의 경우 다음 활동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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