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24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의 성격과 범위를 이해하고(문단 26-28); ⑵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과 변동에 대해 평가한다(문단 29-31). 25 문단 24⑵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이 더 이상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해 계약상 관여가 없더라도, 이전 기간에 있었던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관여(예: 구조화기업 후원)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 정보를 포함한다. 25A 투자기업은 지배하는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해 문단 19A∼19G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문단 24에 따라 공시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지분의 성격 26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절적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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