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가격결정모형에 고려할 사항


옵션가격결정모형에 고려할 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주식기준보상 주식선택권 19.A5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식선택권에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옵션(이하 ‘시장성옵션’이라 한다)에 적용되지 않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조건을 갖는 시장성옵션이 없다면,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옵션가격결정모형으로 이항모형(Binomial Model) 또는 블랙-숄즈모형(Black-Scholes Model)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9.A6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정할 때에는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들이 고려할 요소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상당수의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만기가 장기이고 가득일과 만기일 사이에 행사가능하며 종종 조기에 행사된다. 이러한 요소는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한다. 조기...


#블랙숄즈모형 #옵션가격결정모형 #이항모형 #주식기준보상 #주식선택권

원문링크 : 옵션가격결정모형에 고려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