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용자제도 관련 회계처리


복수사용자제도 관련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복수사용자제도 32 복수사용자제도는 제도규약(공식적 규약뿐만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에 따라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로 분류한다. 33 기업이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문단 34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복수사용자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과 원가에 대해서 해당 기업의 비례적 지분을 다른 확정급여제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 한다. ⑵ 문단 135∼148(문단 148⑷ 제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34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에 해당하지만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보아 문단 51과 52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문단 148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35 복수사용자 확정급여제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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