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예금 및 차입금의 상계와 관련한 회계처리


회사의 예금 및 차입금의 상계와 관련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2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대규모의 해외공사를 수주하였으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으며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행받음 발주처로부터 신용장개설이 지연되면서 수입신용장 개설도 지연된 상황 수출보험공사는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예금)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이 개설될 때까지 인출을 제한하는 질권을 설정함 회사는 상기 예금에 대한 인출 제한으로 동 공사 자재비를 동일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마련 대차대조표일 이후 수입신용장이 개설되면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이 해지되므로 동일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임 (질의) 상기 상황에서 결산일 이후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이 해지되어 동 예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결산일 기준으로 회사는 동일 은행에 대한 예금 및 차입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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