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관련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대한 질의회신


지분법관련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에 대한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6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회사(비상장)는 2001년부터 상장회사인 B와 비상장회사인 C(연결대상 종속회사) 각각에 대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 오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에 따라 2005회계연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회사(비상장)는 2001년부터 비상장회사인 B와 비상장회사인 C 각각에 대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 오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에 따라 2005회계연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1. C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나, B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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