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으로 인한 무형자산의 취득


사업결합으로 인한 무형자산의 취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업결합으로 인한 무형자산의 취득 33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 공정가치로 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취득일에 그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즉,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⑴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한다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⑵의 신뢰성 있는 측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항상 간주된다. 34 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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