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8: 재화나 용역 제공을 주선함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48: 재화나 용역 제공을 주선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48: 재화나 용역 제공을 주선함(기업이 대리인이다) IE244 기업은 미래에 정해진 식당에서 식사할 권리를 고객에게 주는 상품권을 판매한다. 상품권의 판매가격은 정상적인 식사 가격에 비해 고객에게 상당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예: 고객이 어떤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상품권에 대해 100원을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0원이 든다). 기업은 고객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기에 앞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구매하는 약정을 하지 않는 대신에 고객이 요청하는 때에만 상품권을 구매한다. 기업은 웹사이트에서 상품권을 판매하고 상품권은 환불되지 않는다. IE245 기업과 식당은 고객에게 판매할 상품권의 가격을 함께 정한다. 식당과의 계약 조건에 따르면 기업은 상품권을 판매할 때 그 상품권 가격의 30%에 대해 권리를 갖게 된다. IE246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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