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


주주 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3.2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C사*는 비상장회사인 B사(이하 ‘회사’)의 주주 A사(지분율 100% 보유)로부터 B사 주식 49%를 양수받음 * 투자자로부터 총 1,000억원을 대출받아 B사의 지분(900억원, 49%)과 B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100억원)에 투자한 특수목적기업(SPC) C사는 주식양수 후 3년 내 회사를 상장시켜 투자금 상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A사는 C사의 투자자들과 대출채권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사가 3년 내 상장하지 못할 경우, C사의 투자자인 채권자는 ‘콜옵션 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상환받을 예정임 (콜옵션 계약) 주식양도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B사 주식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 A사는 C사에 B주식을 양도한 후 3년에서 3년 1개월이 되는 날 사이에 C사의 투자자인 채권자로부터 대출채권을 일정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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