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중 자기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과 관련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중 자기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과 관련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4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甲(상장)과 乙(상장)은 각사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합병하여 丙(상장, 지주회사)을 설립 甲과 乙은 투자자산 및 관련 부채를 丙에 인계하고, 甲과 乙의 주주는 감자 및 합병비율에 따라 丙 주식을 교부 인적분할합병의 매수회사는 甲이므로 丙은 甲의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乙의 자산․부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승계 甲은 인적분할합병 전부터 보유한 乙 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으며, 대차대조표에 관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존재 丙은 甲으로부터 乙 주식을 인수받음과 동시에 乙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지분법을 적용할 예정 다만 乙 주식 중 합병대상인 투자사업부문 해당액은 丙의 자기주식이 됨 丙은 승계하는 乙 주식 및 관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장부금액을 乙의 잔존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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