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취득금액 결정에 대한 기준


유형자산의 취득금액 결정에 대한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유형자산의 취득금액 결정에 대한 기준 10.17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 10.18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자산의 교환에 현금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10.19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액이나 전문적 자격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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