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조정 해소방안 관련 질의회신


자본조정 해소방안 관련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1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이익잉여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일시상각하여 이월결손금을 증가시키고, 주주총회 결의로 결손금처리순서에 따라 감자차익으로 결손보전이 가능한지? 자기주식처분손실을 결손금처리순서에 준하여 감자차익과 상계 가능한지? Ⅱ. 회신요약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일시상각하여 결손금을 증가시키고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따라 자본잉여금에 의하여 결손금을 처리할 수 있음 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 자기주식처분손실은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자본잉여금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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