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0: 재화와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다.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0: 재화와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10: 재화와 용역이 구별되지 않는다. IE44 사례 10∼12에서는 수행의무의 식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2∼30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경우 A: 유의적인 통합용역 IE45 기업(도급업자)은 고객에게 병원을 건설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은 그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지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부지 정리, 기초공사, 조달, 구조물 건설, 배관·배선, 장비 설치, 마무리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약속한 재화와 용역을 식별한다. IE46 약속된 재화와 용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27⑴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 즉 고객이 그 재화와 용역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기업이나 경쟁기업이 이 재화와 용역의 상당 부분을 보통 다른 고객에게 별도로 판매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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