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재분류 / 다른 자산과 교환


유가증권의 재분류 / 다른 자산과 교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유가증권의 재분류 6.A19 유가증권 재분류에 따른 평가 후의 미실현보유손익 잔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만기보유증권으로부터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유가증권 재분류에 따른 평가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⑵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재분류를 위한 평가시점까지 발생한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 잔액은 계속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그 금액은 만기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된 매도가능증권의 만기액면금액과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그 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걸쳐서 상각하고 각 기간의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6.A20 단기매매증권을 매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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