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에 대한 측정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에 대한 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측정 (문단 33의 적용) B46 대가의 이전 없이 이루어진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전대가의 취득일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에 대한 자신의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사용하여야 한다(문단 32∼34 참조). 상호실체 간의 결합에 취득법을 적용할 때, 특별 고려사항 (문단 33의 적용) B47 두 상호실체가 결합할 때,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이나 조합원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또는 피취득자의 공정가치)를 취득자가 이전한 조합원 지분의 공정가치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할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문단 33에서는 취득일에 취득자가 대가로 이전한 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영업권의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 상호실체 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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