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직판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운용사 직판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2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철저히 분리계리해야 하는 운용사의 특성상, 운용사들이 신탁재산 직판과 관련하여 고객예수금이 입금될 경우 입금당일의 고유회계 대차대조표상 자산(예금)과 부채(예수금) 계리를 할 경우 회사 고유계정 대차대조표에 신탁재산(고객자금)이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운용사의 직판과 관련하여 적절한 회계처리가 무엇인지? Ⅱ. 회신요약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직접판매시 고객의 입․출금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의 보관에 대하여 고객예수금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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