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사용의 중단 / 소유지분 변동


지분법 사용의 중단 / 소유지분 변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지분법 사용의 중단 22 기업은 투자가 다음과 같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다. ⑴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기업은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기업은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본다. 기업은 다음 과 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 ⑶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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