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이하가 될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이하가 될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09. 27 .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8.21 지분법은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관계기업의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용한다. 8.22 투자기업과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르고 그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시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기준으로 작성한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은 적절히 반영하여 회계처리한다. 8.23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투자기업의 회계정책으로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다만, 투자기업이나 관계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거나, 관계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또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라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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