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손상검토를 위한 회수가능액 측정


자산손상검토를 위한 회수가능액 측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회수가능액의 측정 18 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한다. 문단 19~57에서는 회수가능액의 측정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 요구사항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19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모두를 산정할 필요는 없다. 두 금액 중 하나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 20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동일한 자산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시장 상황에서 측정하는 날에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는 정상 거래를 하는 경우의 가격을 신뢰성 있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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