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에 대한 평가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에 대한 평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위임된 힘 B58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의사결정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평가할 때, 투자자는 자신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결정한다. 투자자는 의사결정권이 있는 다른 기업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도 결정한다. 대리인은 주로 다른 당사자나 당사자들[본인(들)]을 대신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고용된 당사자이므로 대리인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때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지 않는다(문단 17과 18 참조). 그러므로 때때로 본인의 힘을 대리인이 보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본인을 대신한 것이다. 단지 다른 당사자가 의사결정자의 결정으로 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사결정자가 대리인인 것은 아니다. B59 투자자는 일부 특정 사안이나 모든 관련 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사결정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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