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


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1.03.0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 유통부문과 제조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제조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고자 함 동 분할은 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기존 지분에 비례하여 교부하는 완전 비례적인 인적분할 방식임 2. 질의사항 분할존속회사의 인적분할에 적용할 회계처리 방법은? 3. 회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소유 지분율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분할은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 다만, 분할 전 회사와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지배하에 있다면 동 해석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4. 판단근거 (관련규정) K-IFRS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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