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질의회신


유가증권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5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지분관계 - A사는 B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이며 A사 및 B사는 B사를 지배기업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에서 규정하는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B사 기업집단'이라 함)"에 속하고 있음 - 2006년 중 A사 및 B사는 C사의 유상증자시 참여하여 C사 지분을 각각 6% 및 20% 취득함에 따라 C사는 B사 기업집단에 신규로 편입되었음 - 한편, C사는 B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B사는 C사의 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음 향후 지분매각계획 - A사는 C사지분을 취득할 당시 향후 1년 이내에 C사 지분을 B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인 임의의 D사(B사 기업집단에 포함됨) 혹은 외부의 제3자에 처분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매수회사는 확정되어 있지 않음 1. A사가 C사 주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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