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권대가로 선지급한 대금에 대한 회계처리


판권대가로 선지급한 대금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0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온라인게임을 퍼블리싱할 목적으로 제작업체가 개발예정인 게임의 완성 전에 일정액(initial fee)을 지급하고 동 게임이 개발되어 상용화된 이후에 판권을 취득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취 판권취득계약 체결시 일정액(initial fee)을 지급(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하고 지급된 금액은 향후 게임의 완성여부와 관계없이 회수가 불가능하며 퍼블리싱업체는 회사의 동의 없이 판권의 라이센스를 양도 불가 회사가 판권취득을 위하여 게임개발 전에 지급한 일정액(initial fee)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판권 취득을 위한 일정액(initial fee)의 지출시점에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추후 게임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판권을 취득하면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대체...


#선지급 #질의회신 #판권대가

원문링크 : 판권대가로 선지급한 대금에 대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