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지배거래 실무지침


동일지배거래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9. 21 . 동일지배거래 : 인적분할 / 물적분할 실28.9 기업의 일부를 인적분할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중단사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업의 중단과 관련된 처분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문단 28.2) 실28.10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기업 주식의 보유 또는 매각과 관련된 일련의 계획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단 28.2) ⑴ 기업의 일부를 처분하기 위하여 물적분할을 실시하고 분할신설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계획인 경우 물적분할과 주식의 매각이 ‘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에 포함되어 주식의 처분예정시기가 최초공시사건일로부터 1년 내이고 그 밖의 중단사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업의 중단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한다. ⑵ 기업의 일부를 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기업의 주식을 계속 보유할 계획인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에서 물적분할을 사업의 중단과 관련된 처분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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