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 관련 공시 적용지침 (부록B)


사업결합 관련 공시 적용지침 (부록B)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공시 (문단 59와 61의 적용) B64 문단 59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취득자는 보고기간에 생긴 모든 사업결합에 대해 다음 정보를 공시한다. ⑴ 피취득자의 명칭과 설명 ⑵ 취득일 ⑶ 취득한 의결권 있는 지분율 ⑷ 사업결합의 주된 이유와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의 지배력 획득 방법에 대한 설명 ⑸ 피취득자와 취득자의 여러 영업활동이 결합하여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 분리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형자산 또는 그 밖의 요소와 같이 인식한 영업권의 구성요소에 대한 질적 설명 ⑹ 총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와 다음과 같은 대가의 주요 종류별 취득일의 공정가치 현금 그 밖의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취득자의 사업이나 종속기업 포함) 생겨난 부채(예: 조건부 대가에 대한 부채) 취득자의 지분(발행하였거나 발행할 금융상품 또는 지분의 수량과 그러한 금융상품이나 지분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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