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매입관련 회계처리


CP 매입관련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4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증권회사(주관회사)를 통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CP 매입 - A사 CP를 K증권사가 총액인수후, B사, C증권사, D사에 매도 ․ 증권사를 통한 매도거래로 거래당사자간 매입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유통CP 형태로 거래 ․ CP 실물은 증권예탁결제원에 보관 ․ C증권사는 인수후 제3의 회사에 2차 매도(처분제한 없음) - 과거 A사, B사, D사는 CP매입 약정후 매월 롤오버형식으로 거래하였으며 대출채권(매입어음 내 CP매입 계정)으로 회계처리 ․ A사가 유통CP 형태로 재발행하면서 기존약정은 파기 CP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통상 주관회사를 통해 발행된다 하더라도 50인 이상의 청약절차를 취하기 곤란 CP는 시장 시세가 형성되지 않고 만기가 1개월에 불과하여 시가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 신규로 발행되는 CP를 총액인수한 증권사(주관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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