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환입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환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환입 109 문단 110~116에서는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 요구사항에서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개별 자산뿐만 아니라 현금창출단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개별 자산에 대해서는 문단 117~121에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문단 122와 123에서, 영업권에 대해서는 문단 124와 125에서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10 보고일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111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최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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