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업무 출연금 질의회신


금고업무 출연금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4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은행이 시․도금고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출연금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잔여약정기간동안 상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고지정약정 계약이 체결되어 출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무형자산을 계상하고 약정기간동안 상각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금고지정약정 계약이 체결되어 출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약정기간동안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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