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거래 및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외화거래 및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09. 22 . 외화거래 회계처리 23.8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다만,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23.8의2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인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 또는 이들 항목의 일부를 인식할 때에는, 그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한 날을 거래일로 보고 그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외화채권, 채무에 대한 회계처리 23.9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⑵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⑶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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