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9. 11. 27 .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 20.26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러한 장부금액의 증가는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문단 20.23에 따라 인식한다. 20.27 문단 20.26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⑴ 회수가능액(결정가능한 경우) ⑵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 을 장부금액(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특정 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손상차손환입액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권을 제외한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20.28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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