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 06. 27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19.A46 문단 19.22에 따르면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 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성과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한다. 19.A47 문단 19.22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충기준을 따른다. ⑴ 조건변경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예: 행사가격의 인하) 보상원가를 인식할 때 그 측정 치에 증분공정가치를 포함한다. 이 경우 증분공정가치는 조건 변경일 현재 다음 에서 를 차감한 금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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