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7.1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가 B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B사가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됨 이후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계획안에 따라 A사가 보유한 B사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이 결정되었으며, A사는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지분 32%를 보유하게 됨 2. 질의사항 (질의) A사는 출자전환으로 보유한 B사의 지분에 대해 어느 시점부터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하는가? (갑설)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함 (을설)기업회생절차 진행에 관계없이 출자전환 시점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함 3. 회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B사의 지분은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K-IFRS 제1028호「관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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