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카드 관련 회계처리 질의


기업구매카드 관련 회계처리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7-03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은행은 기업간 상거래자금의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업구매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구매기업이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에 대한 결제를 은행이 중개하는 제도임 구체적으로 기업구매카드 승인금액에 대해 은행은 만기일 오전에 구매기업에 대한 여신을 제공하고 만기일 오후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동 여신을 회수 그러나 판매업체가 만기일 이전에 보유채권에 대해 할인요청을 한 경우 은행은 선이자 차감금액을 판매업체에 지급하고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여신제공금액을 회수 한편 은행은 구매기업에 구매한도를 부여하고 해당한도를 대차대조표(난외) 약정금액에 표시하며 매 결산시에 미사용약정에 대한 예상손실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 은행이 기업구매카드 승인금액에 대해 판매업체의 할인요청일 및 만기일 오전에 대금을 판매업체에게 지급하였으나 만기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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