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방어권 / 프랜차이즈


투자자의 방어권 / 프랜차이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방어권 B26 권리가 투자자에게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게 하는지를 평가할 때, 투자자는 자신의 권리와 다른 투자자들이 갖는 권리가 방어권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방어권은 피투자자의 활동에 미치는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에 적용되거나 사건에 연동되는 권리가 모두 방어권은 아니다(문단 B13과 B53 참조). B27 방어권은 그 권리와 관련된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게 하지 않으면서 권리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방어권만을 보유한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없거나, 다른 당사자가 그러한 힘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없다(문단 14 참조). B28 방어권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대여자의 손실로 유의적으로 전환되게 할 수 있는 차입자의 행위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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