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5.1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은행은 차주에 대한 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주식은 상장규정 및 워크아웃플랜 등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정기간 동안 처분할 수 없음* * 상장규정 상 처분제한은 법규로 강제되는 반면, 워크아웃플랜의 처분제한은 계약에 의한 것으로 채권은행간 협의에 의해 세부조건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이와 관련, A은행은 '12년까지 동 주식을 주식시장 공시가격이 아닌 별도의 평가금액*으로 측정함 * 처분제한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효과 등을 공정가치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예: 매 반기)으로 외부평가기관에 평가의뢰 2. 질의사항 질의대상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인식 방법은? (갑설)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공정가치로 인식함 (을설)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 측정치를 공정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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