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관련 질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관련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66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장기외화도급계약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환변동보험(수출보험공사) 가입 환변동보험은 도급금액 전체가 아닌 회사가 예상하는 외화 외부원가를 차감한 잔액(공사별로 총 대금의 일정률)에 대해 체결 환변동보험 청약 후 공사계약 체결시 계약기간동안 매월 결제할 부보금액을 예상하여 결제일정표를 작성하여 수출보험공사에 제출 실제 대금 회수시기 및 금액은 결제일정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존재 환변동보험 계약기간동안 총 부보금액만큼만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환변동보험은 유효 회사가 위험회피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기 해외공사대금 중 일정부분의 현금흐름이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요건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한 예상발생시기(또는 기간), 예상금액(또는 수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요건 - 위험회피대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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