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의 정의 /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 (실무지침)


파생상품의 정의 /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파생상품의 정의 (실무지침) 실6.76 선물, 선도, 스왑, 옵션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유사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비금융상품에 근거한 계약도 파생상품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재무상태에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사상에 대하여 회계처리상의 불일치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문단 6.36)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 실6.77 기초변수는 해당 파생상품의 결제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변수로서 이자율, 주가, 상품가격, 환율, 각종 지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계약단위의 수량은 해당 파생상품의 결제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초변수에 적용될 특정단위의 수량을 말하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수량이 될 수도 있다. (문단 6.36) 실6.78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문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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