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 시 식별불가능한 비용의 측정시점 관련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 시 식별불가능한 비용의 측정시점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2.05.1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비상장법인인 A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SPAC)*인 B사와의 합병을 통해 상장함 * SPAC은 주식의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상장사이며, 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음 A사는 법률상 피합병법인이나 회계상 취득자로서 해당 거래는 역합병에 해당함 합병 관련 일정 합병이사회 결의일 및 합병계약일 : ’x1년 9월 15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x1년 12월 21일 합병기일 : ’x2년 1월 26일 2. 질의사항 SPAC(B사)와 합병시 발생하는 비용을 부여일 현재 제공한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에서 SPAC(B사)의 식별가능한 재화와 용역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측정하는 경우 부여일을 합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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