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5: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없다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15: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15: 자산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없다 IE73 기업은 특수 위성을 건설하기로 고객(정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업은 다양한 고객(예: 정부, 상업적 기업)을 위해 위성을 건설한다. 각 위성의 디자인과 건설은 각 고객의 필요와 위성에 통합될 기술의 유형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IE74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은 위성을 건설하는 수행의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인지를 판단한다. IE75 이 판단의 일부로, 기업은 완성된 상태의 위성이 기업에 대체 용도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완성된 위성을 다른 고객에게 넘기는 것을 계약에서 배제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다른 고객에게 그 자산을 넘기기 위해 그 위성의 디자인과 기능을 다시 작업하려면 유의적인 원가가 들 것이다. 따라서 고객에 특화된 그 위성의 디자인 ...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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