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결과의 충당부채 인식요건 충족 여부


1심 패소결과의 충당부채 인식요건 충족 여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10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타사와의 소송(1심)에서 패소하여 판결금액을 공탁하고 항소 중인데 1심 판결의 내용 및 법원명령에 의한 공탁금 지급 자체가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Ⅱ. 회신요약 항소 중인 2심 재판의 결과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심 패소결과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문단58 내지 66*에 따라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문단 58 내지 66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19 내지 14.24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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