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자산(부채) 및 법인세비용의 표시


법인세자산(부채) 및 법인세비용의 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법인세자산과 법인세부채 6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7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상계 7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한다. ⑴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다. ⑵ 기업이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72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구분되어 인식되고 측정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상계기준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한다. 동일 과세당국에 의해 부과되고 과세당국이 순액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도록 허용하는 경우, 기업은 일반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을 당기법인세부채와 상계할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73 연결재무제표에서, 관련 기업들이 순액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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